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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및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17.2.16)

  • 작성자roama1
  • 조회수341
  • 등록일2017.03.10


대구 민· 군공항 통합이전 및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


- 대구,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 수원,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



ㅁ 국방부는「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4월, '이하 특별법')」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원,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에 대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ㅁ 오늘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한 「공항이전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대구 민· 군공항 통합이전 및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 보 지를

    선정하였다.


먼저, 대구 민· 군 공항 통합이전 예비이전후보 지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2개소로 선정하였다.

  

   ㅇ 그동안 국방부는 조사용역을 통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8개소를

       식별하여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 5개소로 후[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압축하였다.


   ㅇ 이후 관련 지방자치단체(고령군, 군위군, 달성군, 성주군, 의성군)와 협의하고

       주민 소통간담회를 거쳐 선정하였다.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 지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하였다.


    ㅇ 국방부는 '16.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ㅇ 따라서 국방부는 특별법에서 관계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을 고려,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이다.


ㅁ 국방부는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도 충실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ㅁ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을

    공정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