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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19.11.28.)

  • 작성자roama1
  • 조회수299
  • 등록일2019.11.28
□ 국방부는 11월 28일(목) 13:30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선정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부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 하혜수)가 지난 11월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2일 제4회 선정위원회에서「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식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안)하기로 의결하여, 지역별‧연령별‧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참여단’ 200명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숙의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각각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합니다.

* 이전 후보지는 2개이며, 군위 우보지역은 ‘단독후보지’로, 군위 소보 지역과 의성 비안 지역을 합친 지역은 ‘공동후보지’로 통칭

◦ 투표는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두 곳에 대해 진행하지만, 투표결과는 3개 지역(군위 우보, 군위 소보, 의성 비안)으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산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을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즉,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고, 군위 소보 지역 또는 의성 비안 지역 중 한 곳이라도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군위 우보 지역 찬성률 + 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군위 소보 지역 찬성률 + 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의성 비안 지역 찬성률 + 참여율로 결과 산출
**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

□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먼저,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 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합니다.

◦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합니다.

◦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합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한 것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방부 및 대구시, 경상북도의 노력에도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결함으로써, 향후 이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큰 쟁점이 해소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회의를 주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회 위원 5명과 시민참여단 200명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 부처와 지자체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