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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난항’(세계일보, 19.10.09)

  • 작성자roama1
  • 조회수216
  • 등록일2019.10.10
4개 지자체 ‘군단위 투표’ 구두 합의 / 군위군 “군민 의사 안물어” 문제 제기 / 10월 주민투표 돌입 못하면 / 해 넘겨 총선 고려 / 2020년 2월15일 ‘마지노선’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 연내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1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4개 지자체장은 군 단위(군위군·의성군) 투표 방식을 통한 최종 이전지 선정에 구두로 합의했으나, 군위군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절충안 마련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와 도는 실무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수립하고, 4개 지자체장이 다시 합의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당시 4개 지자체장은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중에서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부지를 선정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군위군의회는 “군위군 소보면에 공항을 세우는 데 소보면 주민을 비롯한 군위 군민의 의사를 묻지 않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데다 최소한의 실무 검토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위 군민은 2개 투표용지(군위 우보 찬성 및 의성 비안·군위 소보 찬성), 의성 군민은 1개 투표용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찬성)로 투표해 유효투표수와 찬성 표수를 합산해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의성군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내 최종 선정 목표 기한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달 내에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를 넘길 수 있어 4개 지자체장의 ‘통 큰’ 결단도 절실하다. 연내 선정에 실패해 해를 넘기더라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절충안’이 나와야 한다. 공직선거법 13조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 발의를 금지하고 있다. 내년 4월15일 총선을 고려할 때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최종 시한은 내년 2월15일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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