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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공항 부지 결정 후 절차는…이전지엔 3000억원 '보따리'(중앙일보, 20.1.21.)

  • 작성자roama1
  • 조회수208
  • 등록일2020.01.22

주민투표로 대구 신공항 부지 결정되면
군수 유치신청→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대구통합신공항 완공 예정 시기는 2026년
최소 3000억원 쏟아 지역 발전 사업도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지 주민 투표 결과가 21일 나온다. 이날 이전지만 결정나면, 곧바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공사에 들어가는 걸까.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후보지가 결정되지만, 최종 선정지가 되기까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서다.


우선 공항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날 결정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이 선정되면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이 선정되면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되면 공항 공사가 시작된다. 대구시는 올해 중으로 공항 이전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에 설계를 거쳐 2022년에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공 예정시기는 2026년이다.


군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대구통합신공항의 면적은 1530만㎡ 규모로 현재 면적(686만㎡)의 2.2배 수준이다. 이중 민간공항 면적은 30만∼40만㎡를 차지한다. 이전 사업비는 8조8800억∼9조1400억원으로 예상된다.


공항 건설과 동시에 대구통합공항 선정지에는 특별법에 따라 향후 5~6년간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에는 군위군 지역 전체, 이전부지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에는 의성군 및 군위군 지역 전체가 대상이다. 만약 공동 후보지가 될 경우 의성군과 군위군에 1500억원씩 지원된다.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는 주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 위한 생활기반시설 설치사업 ▶복지시설 확충사업 ▶지역여건에 맞춘 안정적 소득증대사업 ▶미래 성장과 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발전사업 등 4개 분야다.


 만약 군위군 우보면이 후보지로 선정됐을 경우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이 예정돼 있다. 농로・하천(16.3km) 개발로 농업환경 개선, 보건의료시설 1개소(연면적 6300㎡) 확충, 농·축산물 직거래판매장 4개소(연면적 4100㎡) 확충 등이다. 특히 800억원을 투자하는 항공특화단지가 조성된다. 항공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단지와 지원시설(항공관련 물류·유통·제조업) 등이 41만㎡규모로 완성된다.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는 4개 분야 22개 단위사업이 예정돼 있다. 의성군에는 실향민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망향공원 조성, 전통시장 다목적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군위군에는 항공특화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복지센터 건립이나 공영주차장 확보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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