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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이전후보지 선정하는 것은 아닌가요?
- 이전후보지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는 예비이전후보지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전후보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사항>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20명 이내)
위원장 : 국방부장관
위원 :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예비 이전후보지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10명 이내)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20명 이내)
위원장 : 국방부차관
위원 :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종전부지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부시장 부지사
: 종전부지 및 예비이전후보지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실무위원회의 의원장이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