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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이달 내 '절충안' 찾아야(매일신문, 19.10.06)

  • 작성자roama1
  • 조회수222
  • 등록일2019.10.07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절충안' 마련에 들어간다.

연내 최종 선정 목표 기한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달 내에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에 지역민들은 4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 큰 결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와 도는 실무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수립하고, 4개 지자체장이 다시 합의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4개 지자체장은 군 단위(군위군, 의성군) 투표 방식을 통한 최종 이전지 선정에 구두로 합의했으나, 군위군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절충안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경북도가 구두 합의 내용에 대해 4개 지자체장이 확약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군위군이 강력 반발에 나선 것이다.

군위군은 당시 구두 합의 내용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면'이란 전제를 달았다는 입장이다. 군 단위 투표 방식은 군위 우보, 군위 소보·의성 비안 등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직접 투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분명한 것.

시·도 관계자는 "애당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 국방부도 군위-의성 합의를 전제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군위군 반발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군위군 주장을 무시하고 이대로 투표 절차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애초 목표한 연내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말에는 주민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주민투표법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60일 전에는 주민투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시와 도의 판단이다.

최악의 경우 연내 선정에 실패해 해를 넘기더라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담판은 지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13조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 발의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15일 총선을 고려할 때,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데드라인은 2월 15일이다.

지역 한 공항 전문가는 "내년 총선까지 넘기면 최종 이전지 선정은 물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마저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며 "4개 지자체장이 대구경북의 미래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통감하고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imaeil.com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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