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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 광산구 '군공항 소음법 환영…시민 기본권 최대 보장해야'(연합뉴스, 19.11.01.)

  • 작성자roama1
  • 조회수214
  • 등록일2019.11.01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광주 광산구가 주민들에게 성실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광산구는 1일 성명을 내고 "군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송 없이도 시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광산구는 "광주 군 공항 주변 시민들은 소음피해에 시달리며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따라 보상은 물론 소음방지 등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 비행·사격 제한 등 시민 피해를 줄일 근거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군 소음법을 적용해달라"며 "구에서도 더 세심한 행정으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군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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