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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20.6.24.)

  • 작성자roama1
  • 조회수4163
  • 등록일2020.06.24
□ 국방부는 6월 26일(금)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와, 7월 3일(금)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합니다.
* 선정실무위원회 구성(20명): 국방부 차관(위원장)/기재·국방‧국토·행안·농림·환경부, 산림·문화재청 고위공무원(8명), 공본기참부장, 지자체 부단체장(4명), 민간위원(6)
* 선정위원회 구성(19명): 국방부 장관(위원장)/기재‧국토부 2차관, 행안‧농림‧환경부 차관, 산림‧문화재청 차장(7명), 공군참모차장, 지자체장(4명), 민간위원(6명)

□ 이번 위원회 회의 개최는 지난 6월 9일과 10일에 국방부 차관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를 면담할 때 요청이 있었고, 국방부도 작년 한 해 속도감 있게 진행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주민투표 이후 교착이 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 6월 26일에 개최되는 선정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주민투표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 신청을 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가 특별법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이전부지 선정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후 지난 1월 22일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한 유치 신청이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전부지로 선정될 수 있는 유치 신청 대상인지를 후보지별로 검토합니다.

ㅇ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유치 신청이 된 각 후보지가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와 권고를 반영하여 정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충족하는지를 후보지별로 검토합니다.

□ 7월 3일에 개최되는 선정위원회 회의에서는 6월 26일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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