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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전 후보지는 반발, 국방부선 뒷짐…광주 군공항 이전 2년째 제자리('20.10.22.)

  • 작성자roama1
  • 조회수1237
  • 등록일2020.10.27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나 될까. 건설단계 6년간 5조1000억원의 생산 유발과 1조8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3만8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45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도 있다. 군공항 이전 후 군부대 주둔으로 30년간 1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5조7000억원의 부가가치와 1만4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군공항이 이전하는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지난달 이런 내용이 담긴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를 이전 후보지인 전남 22개 시·군에 보냈다. 이 자료는 전남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도우려 국방부가 제작했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이 설명자료가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인 군공항 이전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공항은 소음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가 시작된 것은 2013년 3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 특별법에 따라 광주와 경기 수원, 대구 3곳의 군공항이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다. 군공항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군은 군공항 이전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새로 들어서는 광주 군공항 규모는 15.3㎢(463만평)이다. 공항시설 11.7㎢와 소음완충시설 3.6㎢로 종전 공항부지 8.2㎢의 2배가량이다. 총사업비는 5조748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이전부지 선정 이후 9년간이다. 공항시설은 활주로 2835×46m 2본과 평행유도로 2835×23m 2본 등이다.
새로 건설하는 광주 군공항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구장 500개 크기의 소음완충지역을 두기로 했다. 초록색 부분이 완충지역이다. 광주시 제공
광주와 수원, 대구 등 3개 군공항은 2000년 소음피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2008년부터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0년 대법원 판결로 대도시는 85웨클, 기타지역 80웨클 이상일 경우 매월 3만∼6만원을 배상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 3만9000명에게 1168억원을 배상했다.

이 때문에 신공항 건설 방향은 전투기의 소음피해 최소화에 있다. 입지 적합성 단계에서부터 소음피해가 적은 지역을 선정한다. 군공항 기지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완충지역을 신설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소음 영향이 심한 지역의 경우 토지를 매입해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소음완충지역에 편입된 주민들을 집단으로 옮기는 이주단지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또 개별소송 없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에게 정기적인 보상이 추진된다.

군공항 이전지역의 농·축·수산업 소음 피해 대책도 마련했다. 공항이 들어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업 및 어업권 보상을 한다. 친환경·스마트 축산단지도 조성한다. 개별적으로 이주를 원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이주비를 지원한다. 폐업을 원하는 축산농가에는 폐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어업의 경우 수산전문조사와 연구기관이 조사해 어업피해 손실액을 산출하고 적정가격을 보상할 방침이다.

군공항이 이전하는 지역에는 4500억원의 지원사업비를 투입한다. 대구 군공항 지원사업비(3000억원)의 1.5배다. 마을 진입로 정비와 농로·하천, 공영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김해룡 광주군공항이전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주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단지와 친환경이주 축산단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를 추진하고 있다”며 “노인복지건강타운과 복합문화센터, 보건의료시설 확충 등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 2년째 제자리… 국방부 뒷짐에 분통

군공항 이전은 모두 6단계다. 먼저 군공항이 소재한 지자체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는 게 첫 단계다. 국방부가 이전 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한다. 이 단계까지가 국방부가 할 일이다. 이후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면 지자체는 주민투표를 거쳐 군공항 유치를 신청한다. 마지막으로 이전부지선정위에서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전부지선정위는 국방장관이 위원장이며, 정부와 지자체, 위촉직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광주 군공항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멈춰 있다. 광주시는 2017년 용역을 거쳐 전남 무안과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 6곳을 군공항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다. 예비 이전후보지는 국방부가 군사작전과 군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애초 국방부는 2018년까지 예비 이전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해당 지자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군공항 이전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 사이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지자체와 광주시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군공항=혐오시설’로 인식한 이들 예비 이전후보 지자체는 드러내놓고 지역주민들을 동원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공항이 있어 군공항 이전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무안군은 읍면별로 대책위를 구성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공항 이전 설명회 자체도 열지 못하게 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무안과 해남, 고흥군은 국방부가 보낸 설명자료 소포를 뜯지도 않고 국방부에 반송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에도 무안과 해남,영암,신안군 등 일부 서남권 자치단체에 설명자료를 보내려다가 해당 지역의 반대로 배부조차 하지 못했다.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국방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단계까지의 주체는 사실상 국방부다.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 군공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빈 국회의원이 국방부의 주도적 역할과 이전 시기를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광주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전 대상 지역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광주와 이전후보지 지역의 정치인, 시민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치열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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