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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산재된 모든 군 공항이 이전 대상인가요?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2
  • 등록일2015.08.06

- 이전 대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이며, 해당 군 공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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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대상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패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군 공항의 범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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