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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 군 공항 이전 관계 지자체 회의 결과 ('16.10.11)

  • 작성자roama1
  • 조회수301
  • 등록일2016.10.17

 

수원 군 공항 이전 관계 지자체 회의 결과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 · 방법 등 설명-

 

 

ㅁ 국방부는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주관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관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최초 회의를

    오늘 실시하였다.

 

 

ㅁ 회의참석 대상은 국방부가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11년9월~12년9월) 연구용역

    결과에 따 라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 지자체이나, 모든 지자체가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양평군 · 여주시 · 이천시 · 평택시 담당과장 및 실무자가 참석하였고, 화성시와

    안산시는 불참하였다.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 및 종전부지 지자체인 수원시에서 참석하였다.

 

 

ㅁ 이번 회의는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 · 방법과 향후 협의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어 연구용역기관인 (주)유신에서 연구용역 배경 · 범위와 이전 후보지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해 발표 하였으며, 수원시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의견교환 및 질의 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ㅁ 또한, 국방부는 오늘 회의 이후 지자체와 개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

    입장과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ㅁ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해당 지자체 지역으로의 이전은 지역 여건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과 협의체 구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ㅁ 이에 따라 국방부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식별된 9개 후[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군 공항 이전지로 결정되었거나

    내정된 것은 아니며,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입장이나 유치 의사를 확인한 후, 공군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 예비이전후 선정됨을 다시 한 번 설명하였다.

 

 

ㅁ 향후에도 국방부는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향후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투명하면서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