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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에 `후폭풍`…군위군 주민투표 결과 불복(매일경제, '20.1.22.)

  • 작성자roama1
  • 조회수207
  • 등록일2020.05.15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22일 주민 투표를 통해 공동 후보지(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군위군이 주민 투표 결과에 불복해 공항 이전 사업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22일 군위군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날 개표가 끝난 뒤 주민 투표 결과에 불복해 신공항 이전지로 군위 우보면만 유치 신청을 했다.

우보면은 신공항 단독 후보지로 김 군수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 온 곳이다. 이에 반해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 투표 결과대로 공동후보지에 공항 유치 신청서를 냈다.

신공항 이전지는 단독 후보지와 공동 후보지를 놓고 지난 21일 주민 투표를 실시해 총 평가 점수에서 공동 후보지 89.52, 단독후보지가 78.44로 공동 후보지가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다. 앞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는 두 후보지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율을 50%씩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선정위원회에서 주민 투표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지만 김 군수가 불복하면서 신공항 추진은 안개 속에 빠졌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조항을 들어 김 군수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군위군민 뜻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단독 후보지만 유치 신청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군위군은 유치 신청한 단독 후보지가 투표에서 졌지만 심의 대상이 되고, 점수가 더 높은 공동후보지인 의성군은 김 군수가 군위 소보면은 신청을 하지 않아 이전지 선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 후보지의 경우 두 지자체장이 동시에 신청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신공항 후보지가 주민 투표로 결정이 됐지만 유치 신청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의 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 부지 선정 절차는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게 돼 있다.

이처럼 향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군위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처음부터 결과에 승복할 의사가 없으면서 주민투표에 동의해 수많은 혈세와 사회적 비용 등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고소·고발, 상대지역 비방 등으로 불거진 지역 간 갈등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논란이 커지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투표결과에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구경북의 새역사를 다함께 써 간다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 주기를 바란다"며 "조만간 유치신청과 국방부의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절차를 통해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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