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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경북 공항 결정 몇 시간 만에 군위군, 불복…단독 유치 신청 강행(경향신문, '20.1.22.)

  • 작성자roama1
  • 조회수198
  • 등록일2020.05.15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가 지난 21일 주민투표를 통해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으로 결정됐지만, 군위군이 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탈락 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투표까지 했지만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위군은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에서 탈락한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에 대한 유치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만 군수는 이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성 지역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우보면 일대에 대해서만 공항 유치를 신청했다”면서 “국방부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조 2항에는 “이전 후보지의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군수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는 문구를 ‘군위군민’에 한해 판단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 군위 주민은 단독후보지(우보)는 76.27%의 찬성률, 공동후보지(소보-비안)는 25.79%만 찬성했다. 김 군수는 “주민투표는 후보지를 결정짓는 게 아닌 절차상 고려사항일 뿐이었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유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성군은 공동후보지에 대한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서를 국방부에 냈다. 의성군 관계자는 “주민투표 등 이전지 선정 방식은 대구와 경북, 의성·군위 단체장이 이미 수차례 만나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에 대한 유치신청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공동후보지가 최종 입지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제처는 2017년 “공동후보지의 경우 두 지역 단체장 모두가 유치 의사를 밝혀야 유치신청 효력이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장관) 개최 여부와 시기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군위·의성 모두가 유치신청서를 내는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진 만큼, 선정위가 최종 입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지자체들 간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취소했다. 대신 시·도지사는 ‘주민투표를 마치며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투표 결과에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구·경북의 새 역사를 함께 써 간다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조만간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최종 이전지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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