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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고 제2019-291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roama1
  • 조회수717
  • 등록일2019.12.26

국방부 공고 제2019-291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7조에 따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9

국방부 장관

 

1.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이며, ’18.3.14. 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에서 선정하였습니다.

 

2.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19.6.28. 3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이전주변지역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군위군 전체 

       지역, 이전부지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선정될 경우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

       지역(’19.7.12. 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결정, ’19.7.23. 관보 등에 고시)

 

 

  가. 지원방안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나. 지원사업의 재원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

       (특별법 제9조 2)이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천억원 이상입니다.

 

        * 향후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비를 증액하고, 3천억원에 미달할 경우 종전부지 가치를 높여

          충당

 

 

3.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19.11.22.11.24.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정방식을 반영하여 ’19.11.28. 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가.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합니다.

 

      1)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2)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

          합산한 결과가,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성군 비안지

          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나.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 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합니다.

 

      1)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특별법 제7)

 

 

      2)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

         (특별법 제8조 제1항)

 

      3)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

 

      4)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

          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합니다.

 

4.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19.12.4.12.5. 개최한 주민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19.12.17.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득증대, 지역발전 등 4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단독후보지(군위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3천억원으로, 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2)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각 지자체별 15백억원으로,

 

          가) 의성군에는 도로, 하수도 정비, 종합문화복지센터, 저온저장고, 망향공원 조성 등 19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나) 군위군에는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2.  ~  4.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