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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군공항 종전 부지에 ‘미래형 명품도시’ 들어선다(세계일보, '20.8.20.)

  • 작성자roama1
  • 조회수1021
  • 등록일2020.08.2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확정된 가운데, 대구 K2(군 공항) 종전 부지는 민간이 주도해 최첨단 스마트시티와 수변도시를 결합한 신도시로 개발한다. 2028년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로 완전히 옮겨간 직후 K2 종전 부지 4~15㎞ 내에 적용된 고도 제한이 모두 풀리면서 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일 대구시와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감정평가를 통해 K2 종전 부지 가치를 9조2400억원으로 추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고, 앞으로 건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비를 재산정한다. 시는 공항이 떠나가는 빈 땅(687만8996㎡)은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2030년까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K2 종전 부지는 대구 중심에서 5km, 동대구역에서 3km 떨어진 도심지로, 종전 부지 개발은 대구 미래도시 공간구조 혁신과 맞물려 있다.

◆“마리나베이 같은 수변도시로”

대구시는 일찌감치 신도시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해 롤모델 도시까지 확정했다. 싱가포르의 대표 특화상업지역 마리나베이나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 같은 도시다. 두 도시 모두 호수와 강을 끼고 있는 수변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항 항만 배후단지가 노후화하자 종전의 중심상업지구를 확장해 주거·국제업무·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워터프런트(강·바다 등과 접한 도시 공간) 개발 사업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이들 도시를 롤모델로 해 잘 만들어진 미래형 신도시로 대구공항이 떠난 자리를 개발할 방침”이라며 “민간이 주도해 신도시를 만들지만, 시는 미래형 신도시라는 개발 방향을 별도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 시행자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매각 비용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필요한 9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매각 비용의 배 이상인 20조원가량으로 전망된다. 시는 각종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대구만의 독창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주차장, 도로 등 도시 곳곳에 전자 센서를 장착한다. 신도시의 내외부 교통을 트램으로 연결할 구상도 갖고 있다.

금호강 물줄기 등 수변 공간을 공유한 상업·문화·주거 공간과 초고층 복합 상업시설도 집적시키고, 일·삶·쉼터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우선 종전 부지 개발 구상을 위해 세계적 도시 계획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 아이디어 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2020~2021년)부터 추진한다. 국제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지역 현황,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설계안을 마련하고, 이후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과 함께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항 건설 이후 K2 종전 부지 소유권을 국방부와 대구시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 시가 구상 중인 K2 종전 부지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주거(25.5%), 상업 및 업무(6.7%), 산업(14.8%), 기반시설(53.0%)로 짜여 있다.
녹지·도로·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47%다. 주거지엔 아파트 2만1000가구가량이 들어선다. 시는 아파트보다 수변도시 콘셉트를 살려 다양한 문화·레저·유원시설 등을 포함해 종전 부지개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K2 종전 부지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20조~3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도제한과 소음피해로 수십년 동안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동구와 북구지역까지 포함해 대구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해 대구의 모습을 확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대구공항 전경. 대구시 제공
◆K2 종전 부지 개발, ‘국가 지원’ 특별법 개정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수원·광주 등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군 공항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화에 나섰다. 현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규정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부 대 양여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해 군이 원하는 장소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 국가에 ‘기부’한 뒤 정부로부터 종전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 선정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가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군 공항의 이전 및 종전 부지 지원사업에 대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군 공항 건설 비용이 현재 K2 종전 부지 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명시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앵커 시설 유치 등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시한다면 민간투자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현재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한 추정 사업비는 모두 8조8800억원 수준이다. 군 공항 이전 이후 K2 종전 부지의 가치 추정액은 9조2400억원이다. 종전 부지 개발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합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개발 수익이 줄 수 있는 등 변수가 남아 있다.

김진상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군 공항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대구가 앞장서서 정부 지원을 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군 공항이 이전 중에 차질을 빚으면 안보·군사작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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