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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의회 ‘군소음법’ 국회 통과 소식에 환영 입장(기호일보, 19.11.01.)

  • 작성자roama1
  • 조회수234
  • 등록일2019.11.01
수원시의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3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소음법은 지난 8월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번 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저감 방안 및 피해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군공항 소음의 최대 피해지역인 수원시민들을 대변해 수원시의회는 군공항 주변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 조명자 의장은 2012년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창립한 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군지련) 회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활동해왔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기호일보, KIHOILBO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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