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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도의원 '신공항 이전지 선정방법 4개 단체장 합의 위법'(연합뉴스, 19.10.08.)

  • 작성자roama1
  • 조회수224
  • 등록일2019.10.10

주민투표가 모든 것 결정 오해 만들어"…군위지역 반발 이어져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박창석(군위) 경북도의원은 8일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달 21일 4개 단체장의 (주민투표 찬성률로 공항 이전지 선정)합의는 합의서도 없는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이라며 "군위군민은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의성군민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를 전제로 투표하자는 것인데 이는 소보면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공항 이전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분란과 갈등만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투표가 끝나면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는 군위군수가 유치를 신청하면 되고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는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공동 신청해야 한다"며 "이에 군위군은 우보와 소보 주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를 근거로 한 주민투표는 이전지에 대한 지원 방안, 지원계획, 주민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게 본질이다"며 "그러나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오해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달 21일 경북도청에 모여 의성과 군위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군위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 우보를, 의성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공항 최종 이전지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위 민간단체와 군의회가 공동 후보지에 대한 군민의 의사가 배제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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