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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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목적
-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이전주변지역 범위 (지원사업 대상 지역)
다음 지역 중에서 지원위원회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자치구)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연접한 시·군·구 중 고음영향도 80(WECPNL)이상인 지역
지원사업 방식
-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
-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을 시행
지원사업 추진 중점
- 군 공항 및 이전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지역 공동체 조기 회복을 위한 주민 생활 및 복지 시설 확충
- 이전지역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속 가능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증대) 사업 추진
- 지원사업 상호 간 연계성 확보로 사업 효율성 극대화 도모
- 이전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 창출(강화) 사업 추진
지원사업 분류 및 예시
- 아래 표의 지원사업은 일종의 예시로서 강제성을 가지지 않음
-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지원방안 수립과정에서 예비이전후보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적절히 제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원사항(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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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사업 |
소음피해 보상지원 |
시설설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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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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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지원 |
현물보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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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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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시설 설치사업 |
사회기반 시설지원 |
도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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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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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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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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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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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시설지원 |
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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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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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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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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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지원사업 |
기초생활 지원 |
생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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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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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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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증진지원 |
문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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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사업 |
소득증대 시설지원 |
농림수산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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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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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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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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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사업 |
단지조성 지원 |
농림수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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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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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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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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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계획지원 |
지역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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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대책사업 |
소음완충지역설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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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보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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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원대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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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 사업 |
편익시설 설치사업 |
기반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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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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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 증대· 지역개발 사업 |
주민소득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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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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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이전법」상 지원사업은 시설사업으로 한정되며 금전지급은 불가(법제처 법령해석,20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