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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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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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전건의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 이전건의
이전건의서 포함 내용
-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 사업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 지자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02. 이전건의서 검토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소요를 반영한 총사업비 재원조달 가능성 등 검토ㆍ보완
- 이전사업 소요 : 공군이 제시한 신기지 건설소요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지원사업 소요 : 지자체가 제시한 소요에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이전건의서 평가
- 「이전건의서 평가훈령」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재원 조달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평가위원회
군공항 이전건의서 평가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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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4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 내 분야별로 6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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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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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예비이전후보지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협의 및 선정결과를 통보
- 설명회 등 개최*
- 예비 이전 후보지 추천**
- 지자체 협의 후 선정결과 통보
- 군사작전적합성(총 6개 항목)
- 공항입지적합성(총 7개 항목)
더하기
-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
- 군사작전적합성
- 군 공항을 이전하기 전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항공작전운용이 가능할 것
- 전방위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균형적인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비행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의 준수가 가능할 것
- 다른 공항의 공역(空域)과 중복되지 않을 것. 다만, 공역이 중복되더라도 관계 기관과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적용이 용이하고, 장애물로 인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 바람, 안개, 강우 등 계절별 기상조건이 군사작전 수행 및 비행안전에 적합할 것
- 공항입지 적합성
- 소음피해 인구수와 소음보상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제ㆍ변경이 가능할 것
- 시공성ㆍ토공량(土工量) 등을 고려하여 지형이 공항입지로 적합할 것
- 전력,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급이 용이할 것
- 철도, 도로, 항만 등과 연결이 용이할 것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등의 보존이 가능할 것
- 향후 군 공항의 확장이 가능할 것
04. 이전후보지 선정
예비이전후보지별 제한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검토 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 선정
* 제한사항 : 공역, 향로, 비행제한구역 등 관계부처 협의 필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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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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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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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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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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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위원회 :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05.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 절차
-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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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안 수립
- 지원계획 수립
- 지원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
-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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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부지 지자체장
- 국방부 장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 중앙행정기관장
- 사업시행자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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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부위 선정위원회
- 이전부위 선정위원회
- 지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장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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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6조③
- 法11조
- 法12조
- 法13조
지원계획 수립 내용
-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 분야별ㆍ연차별 지원계획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06.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지원계획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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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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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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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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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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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 실무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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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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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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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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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주변지역 결정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전체 및 인근 시·군·구의 소음영향도 80웨클(WECPL) 이상 지역 고려
※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 ①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지원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7. 이전부지선정
-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국방부장관) - 주민투표
- 유치신청
- 심의ㆍ이전부지선정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공고내용 :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국방부 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 7조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 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전후보지
- 2.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 3. 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제 8조 (이전부지의 선정)
-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08. 이전사업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 1. 사업시행자 지정
- 2. 사업계획 승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서류 검토
- 3. 기본설계 심의
- 4. 실시계획 승인 : 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
- 5. 실시설계 심의
- 6. 건축 승인
- 7. 준공 검사
- 8. 국유재산 정리
09. 지원사업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후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장)
- 국방부 장관,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다음연도 시행계획 등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지원시행계획 심의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지원사업 시행 승인 (관계중앙행정기관장)
- 기준 적합여부 검토
-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술능력 보유 여부
-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의 적절성 등
- 시행승인 결정
-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수렴 가능
- 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
- 시행승인 시 고시
- 토지수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