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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기지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결과, 국방부‘승인’ (2015.06.04.)

  • 작성자roama1
  • 조회수345
  • 등록일2015.10.22
ㅁ 국방부는 5월 13일~14일 양일 간 실시한 수원기지 이전건의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원기지 이전건의는 타당한 것으로 최종 승인하였다.
*「군공항이전법」제2조(정의) : '군 공항'이란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군공항이전법」제4조(군공항의 이전건의) : 국방부장관은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재원조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이전건의서 평가에서는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적정’ 판정을 받았고,
ㅇ 소음피해 측면은 수원기지가 이전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감소 및 향후 소음대책 사업방향에 크게 부합하며,
ㅇ 작전운용 측면에서는 법령에 명시된 선정요건에 따라 이전지역이 정해질 경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ㅁ 국방부가 수원기지 이전건의 타당성을 승인함에 따라 수원기지는 이전대상 기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절차가 진행된다. 이전부지는 주민투표에 의한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ㅁ 예비이전후[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법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으며,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와 더불어 지자체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