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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 ‘신공항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국방부 상대 법적 소송 낸다(서울신문, '20.7.5.)
- 작성자roama1
- 조회수349
- 등록일2020.07.06
경북 군위군이 국방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국방부 결정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신공항 이전부지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군위군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에서 법 절차와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고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법 절차에 의해 명백하게 탈락한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의 신공항 이전 부지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말까지 유예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22일 국방부에 공동후보지인 소보 지역으로 유치신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문서로 분명히 전달하였음을 거듭 밝힌다”며 단독후보지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앞으로 군위군은 법정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 군민들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의 적합 여부 판단을 벌여 군위군이 고수해 온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은 오는 31일까지 유보했다. 의성·군위 2군이 이달 31일까지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해 오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지만 군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군위군 설득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위군과 잘 이야기해서 공동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군민과 군수님의 지난 4년간 통합신공항 이전 노력 및 염원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7월 31일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인 소보 쪽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은 오는 31일까지 유예됐으나 의성과 군위가 그때까지 합의해 공동으로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군위군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에서 법 절차와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고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법 절차에 의해 명백하게 탈락한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의 신공항 이전 부지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말까지 유예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22일 국방부에 공동후보지인 소보 지역으로 유치신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문서로 분명히 전달하였음을 거듭 밝힌다”며 단독후보지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앞으로 군위군은 법정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 군민들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의 적합 여부 판단을 벌여 군위군이 고수해 온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은 오는 31일까지 유보했다. 의성·군위 2군이 이달 31일까지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해 오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지만 군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군위군 설득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위군과 잘 이야기해서 공동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군민과 군수님의 지난 4년간 통합신공항 이전 노력 및 염원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7월 31일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인 소보 쪽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은 오는 31일까지 유예됐으나 의성과 군위가 그때까지 합의해 공동으로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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