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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방부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 앞당겨 개최하나(매일신문, '20.1.30.)

  • 작성자roama1
  • 조회수189
  • 등록일2020.05.15
국방부가 29일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를 사실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결정하면서 최종 이전지 선정·발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위군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국방부가 법적 절차를 강행할지, 아니면 지역사회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가 관건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이전부지 선정 절차는 주민투표 이후 해당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과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방부 장관이 최종 이전지를 선정·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29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군위군수가 주민투표에서 진 우보 단독 후보지에 대해서만 유치 신청을 하자, 군위·의성 6만 주민투표 결과를 따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통한 공동후보지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점은 선정위원회가 언제 열리느냐는 것이다. 특별법 제8조 3항에는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역사회 분위기는 유치 신청을 둘러싼 군위-의성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최대한 선정위원회 개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까지 1년 넘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는 공동후보지 찬반과 관련해 의성-군위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선정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은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방부는 이미 29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제 와서 국방부가 또 다시 선정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변수는 국방부와 군위군 간 법적 공방이다. 특별법상 선정위원회 개최 전제조건은 유치 신청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공동후보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군위·의성)의 공동 유치 신청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군위군의 주장이다.

군위군은 현재 국방부 입장문만 보고는 법적 대응 등을 할 근거가 없어 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정 등 공식 행정 절차를 지켜본 뒤 대응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위치도

이상준 기자 all4you@imaeil.com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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