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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 소개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 이전사업 소개
  • 이전사업 개요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사업 목적

  •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이전주변지역 범위 (지원사업 대상 지역)

다음 지역 중에서 지원위원회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자치구)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연접한 시·군·구 중 고음영향도 80(WECPNL)이상인 지역

지원사업 방식

  •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
  •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을 시행

지원사업 추진 중점

  • 군 공항 및 이전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지역 공동체 조기 회복을 위한 주민 생활 및 복지 시설 확충
  • 이전지역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속 가능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증대) 사업 추진
  • 지원사업 상호 간 연계성 확보로 사업 효율성 극대화 도모
  • 이전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 창출(강화) 사업 추진

지원사업 분류 및 예시

  • 아래 표의 지원사업은 일종의 예시로서 강제성을 가지지 않음
  •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지원방안 수립과정에서 예비이전후보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적절히 제시
대, 중, 소 분류별 지원사항(예시) 안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원사항(예시)
피해보상
사업
소음피해
보상지원
시설설치형
  • 학교ㆍ주택 방음시설, 냉방시설설치
  • TV 수신 장애 대책, 노인정, 공동이용시설설치등
금전보상형
  • 공영방송수신료지원, 학교에 대한 냉방 전기요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냉방전기요금 지원, 소음영향도 기준 별로 보상비 지급 등
이주대책
지원
현물보상형
  • 이주단지조성, 임대주택공급, 상업용지의 공급
  • 대체농지알선
금전보상형
  • 토지보상, 가옥보상, 이주정착지원금, 이사비 지원
  • 전세자금 융자 대부, 이주위로금
  • 저소득자 세대 지원, 고령자 세대 지원
편익시설
설치사업
사회기반
시설지원
도로시설
  • 마을진입도로, 농어촌도로 개설, 자전거 도로 설치
시설정비
  • 소하천정비, 도시계획시설정비, 가로망 정비
항만시설
  • 방파제, 소형선박용 항만시설지원
상하수도시설
  • 상하수도설치
환경위생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 시설 설치
주민복지
시설지원
의료시설
  •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영농창고 건축, 마을버스 구입지원, 보안등, 가로등
교육문화시설
  • 도서관, 문화시설, 야외무대 설치
체육시설
  • 야영장, 운동장, 소공원 조성
  • 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 설치
주민생활
지원사업
기초생활
지원
생활지원
  • 난방비 지원, 전기료 보조
취약계층지원
  • 고령자·저소득세대 지원, 저소득자 주택구입비보조, 저소득자 세대지원
교육지원
  • 학자금·장학금지급, 학교 급식시설 지원,
    학교교육환경 개선(교육기자재/강사지원), 아동시설 교육
주민복지
증진지원
문화지원
  • 스포츠 행사, 음악행사 개최, 주민초청·견학, 지역문화 행사 참여 등
소득증대
사업
소득증대
시설지원
농림수산업시설
  • 농기구 수리시설, 농로ㆍ농업용수로, 공공창고 시설 설치비 보조,
    공동농기구 구입비 보조
상업시설
  • 공용창고, 구판장 등
관광시설
  • 휴게소, 휴양소, 레저시설 설치, 여객선 구입 지원
축산업시설
  • 공동 퇴비화시설
지역개발
사업
단지조성
지원
농림수산업단지
  • 첨단농업단지 개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 첨단산업단지 조성
연구단지
  • 연구단지 조성
관광단지
  • 관광단지 조성
지역개발
계획지원
지역개발계획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소음피해
대책사업
소음완충지역설치사업
  • 고도 소음피해지역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소음피해보상사업
  • 기타 소음피해지역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축산농가 소음저감 시설 설치/시설 개선 등
이주지원대책사업
  • 사업지역 편입세대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
  • 이주민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문화복지공간 등)
주민지원
사업
편익시설
설치사업
기반시설
설치
  • 마을진입도로, 마을 공영주차장 및 편의시설, 소공원
  • 소하천 정비, 상·하수도 시설, 환경위생시설(쓰레기 처리시설 등), 도시 계획시설 정비
주민복지
지원
  • 보건의료시설(보건소, 진료소 등), 노인요양시설
  • 복합문화복지센터, 마을회관, 마을 공동창고·작업장
  • 도서관, 학교시설 환경개선(급식시설, 교육기자재 등)
주민소득
증대·
지역개발
사업
주민소득
증대
  • 특화작물재배단지,대체에너지사업, 공동퇴비화 시설
  • 장사(추모공원)시설, 공항근린상업시설(공영주차장, 휴게 및 판매시설),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단지
  • 농기구수리시설, 영농환경 개선(배수로, 농로, 저수지 등)
지역개발
  • 항공특화산업단지, 관광단지, 전통시장 현대화
  • 농어촌 체험시설, 지역 특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체류형 체험 관광단지 등

* 「군공항이전법」상 지원사업은 시설사업으로 한정되며 금전지급은 불가(법제처 법령해석,20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