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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 추진현황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사업절차

  • 이전사업 추진현황
  • 사업절차
사업절차

01. 이전건의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 이전건의

이전건의서 포함 내용
  •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 사업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 지자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02. 이전건의서 검토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소요를 반영한 총사업비 재원조달 가능성 등 검토ㆍ보완

* 실무협의체 구성 : 국방부, 공군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 이전사업 소요 : 공군이 제시한 신기지 건설소요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지원사업 소요 : 지자체가 제시한 소요에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이전건의서 평가

  • 「이전건의서 평가훈령」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재원 조달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평가위원회
군공항 이전건의서 평가위원의 위원장, 간사, 위원 등 구성 안내
군공항 이전건의서 평가위원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4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 내 분야별로 6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
  • 계획분과 : 도시계획 분야, 건축 및 건설 분야, 교통 및 환경 분야
  • 사업분과 : 부동산 및 감정평가 분야, 재무회계 및 금융분야
  • 특수분과 : 공항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 및 작전분야, 행정협상 및 갈등관리 분야
위원장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 국방부, 해당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인
  • 관련분야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자
  • 관련분야 교수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03.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예비이전후보지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협의 및 선정결과를 통보

  • 설명회 등 개최*
  • 예비 이전 후보지 추천**
  • 지자체 협의 후 선정결과 통보
  • 군사작전적합성(총 6개 항목)
  • 공항입지적합성(총 7개 항목)
특별법 제 4조 2항 및 시행령 5조
더하기
  •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
특별법 제 4조 3항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
  • 군사작전적합성
    • 군 공항을 이전하기 전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항공작전운용이 가능할 것
    • 전방위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균형적인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비행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의 준수가 가능할 것
    • 다른 공항의 공역(空域)과 중복되지 않을 것. 다만, 공역이 중복되더라도 관계 기관과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적용이 용이하고, 장애물로 인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 바람, 안개, 강우 등 계절별 기상조건이 군사작전 수행 및 비행안전에 적합할 것
  • 공항입지 적합성
    • 소음피해 인구수와 소음보상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제ㆍ변경이 가능할 것
    • 시공성ㆍ토공량(土工量) 등을 고려하여 지형이 공항입지로 적합할 것
    • 전력,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급이 용이할 것
    • 철도, 도로, 항만 등과 연결이 용이할 것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등의 보존이 가능할 것
    • 향후 군 공항의 확장이 가능할 것

04. 이전후보지 선정

예비이전후보지별 제한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검토 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 선정

* 제한사항 : 공역, 향로, 비행제한구역 등 관계부처 협의 필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위원 등 구성 안내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
  • 2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 국방부 장관
위원
  • 기재부 차관, 국토부 차관
  • 종전부지 지자체장
  •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
  •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 종전부지/이전주변지역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심의내용
  •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 실무위원회 :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05.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 절차

단계
  • 지원방안 수립
  • 지원계획 수립
  • 지원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
주체
  • 종전부지 지자체장
  • 국방부 장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 중앙행정기관장
  • 사업시행자
승인
  • 이전부위 선정위원회
  • 이전부위 선정위원회
  • 지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장
근거
  • 法6조③
  • 法11조
  • 法12조
  • 法13조

지원계획 수립 내용

  •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 분야별ㆍ연차별 지원계획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06.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지원계획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위원, 심의내용 안내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구성
  • 3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기재부 차관, 국토부 차관, 행자부 차관, 국방부 차관 등
  • 이전주변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이전주변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기타 위촉위원
심의내용
  •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위원, 심의내용 안내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 실무위원회
구성
  • 3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 국방부 차관
위원
  •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행자부 고위공무원
  • 이전주변지역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ㆍ부지사
  • 이전주변지역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기타 위촉위원

※ 이전주변지역 결정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전체 및 인근 시·군·구의 소음영향도 80웨클(WECPL) 이상 지역 고려

※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지원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7. 이전부지선정

  •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국방부장관)
  • 주민투표
  • 유치신청
  • 심의ㆍ이전부지선정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공고내용 :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국방부 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 7조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전후보지
    • 2.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 3. 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제 8조 (이전부지의 선정)

  •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08. 이전사업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 1. 사업시행자 지정
  • 2. 사업계획 승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서류 검토
  • 3. 기본설계 심의
  • 4. 실시계획 승인 : 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
  • 5. 실시설계 심의
  • 6. 건축 승인
  • 7. 준공 검사
  • 8. 국유재산 정리

09. 지원사업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후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장)
  • 국방부 장관,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다음연도 시행계획 등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지원시행계획 심의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지원사업 시행 승인 (관계중앙행정기관장)
  • 기준 적합여부 검토
    •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술능력 보유 여부
    •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의 적절성 등
  • 시행승인 결정
    •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수렴 가능
    • 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
    • 시행승인 시 고시
    • 토지수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