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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갑석 의원 '군 공항 이전지역 국가지원' 개정안 발의(뉴시스 19.4.4)

  • 작성자roama1
  • 조회수169
  • 등록일2019.06.24

지원사업 목적에 개발사업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
신규 건설 뺀 나머지 금액 전액은 지원사업에 사용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4일 "군 공항 이전시 지자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에 지원뿐 아니라 개발을 위한 사업도 포함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용도 폐지된 군 공항의 재산 가액에서 신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전액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해 이전 부지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송 의원은 별도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외의 재원조달 근거를 마련했다. 

군 공항이 이전되는 부지의 지자체가 직접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도 담았다. 

송 의원은 "광주 군 공항은 오래전부터 도심 팽창으로 이전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부지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확대돼 광주 군 공항 이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이전부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진표, 백재현, 우원식, 이인영, 인재근, 홍익표, 소병훈, 박정, 김현권, 백혜련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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