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 홈
- 이전사업 소개
- 이전사업 개요
- 사업배경, 방식 및 절차
- ONE 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
-
- 1이전건의 (종전부지 지자체장)
- 2이전건의 검토 (국방부 장관)
- TWO 이전부지 선정 단계
-
- 3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국방부 장관)
- 4이전후보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5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6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국방부장관)
- 7주민투표/유치신청 (이전후보지역 지자체장)
- 8이전부지 선정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THREE 사업 시행
-
- 9이전사업
- 10지원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사업시행자)
[ 1단계 이전건의 ]
군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전건의를 하면 국방부장관은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 2단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이전사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3단계 이전후보지 선정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위원회에는 관련부처 차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까지 지자체 및 주민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는 관련부처 차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까지 지자체 및 주민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 4단계 지원계획 수립 ]
국방부장관과 군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후보지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 5단계 이전부지 선정 ]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되면
이전후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결과를 반영해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이전후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결과를 반영해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